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군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 먼저,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대부분의 논자가 남군과 여군을 나누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우에 불과한 부분이다. 노르웨이 마냥 남여군 혼성 막사의 운영은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 남군과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된다면 생활관이 아닌 부대 차원에서도 남여군을 나누면 그만이므로, 이성 군인에 의한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비용적, 공간적 문제와 성군기 문란으로 인한 지휘관의 책임 문제도 감소하는데, 이런 장점을 놔두고 굳이 혼성 운영을 할리는 없다. 일반 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 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 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성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 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 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 성 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군대 내 성 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 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285.html|2014년]] [[https://archive.is/7TpaB|아카이브]] 물론 군대는 사회에 비해 폐쇄적인 집단이기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 2014년 성범죄 신고율이 불과 12.5%라는 걸 감안하면 군대에 여성이 간다고, 일상 생활보다 성범죄가 더 묻힐 거라는 확증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범죄가 군대 못지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전문직,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성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2018년 [[미투 운동]] 때 국회의 성범죄 발생에 관한 보도에서 한국 여성계에서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기에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군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논리가 될 수 있다. >'''김은주/한국 여성정치연구소장'''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620297|2018년]]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인 군 조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이 다수라 흐지부지되었을 사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군대 내에 증가하게 되면 그간 안일한 시각으로 넘기려던 사례와 달리 외부에의 노출도 쉬워질 개연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점차 성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범죄가 만연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환경을 참고 넘어가던 남성 중심 군 문화에서 여성이 다수 들어오면 병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결론은 여성 징병제로 인한 군대 내 성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 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만, 여군과 남군을 분리 편제하는 등의 대책은 성 평등과는 무관한 조직 운영 효율 측면 뿐 아니라 성 군기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될 필요가 크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하여 성 범죄가 만연한다는 논리는 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 군기는 군 조직의 기능(임무 수행)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 군기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혼성군 편제 안을 연구하고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군 내에 늘어날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고와 감시 시스템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군법무관 출신 여성 변호사 이지훈도 여성징병제 도입과 성범죄와 증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여성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은 '남군을 가해자, 여군을 피해자로 전제한 말'이라 하면서 비판했다. 이지훈은 여군이 늘어나면 성범죄가 해결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역으로 여군이 늘어난다고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것 역시 여군 수의 증가에 따른 성범죄 절대량 증가 외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지훈은 '여성 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감소' 주장은 가해자 직급이 높으니 상위직급 여성 간부를 늘리자거나 상위직급 여성 할당제를 두자는 본질과 멀어지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7160100344|2021년 7월 17일 다음-중앙일보 군대 14년 갔다온 女변호사 '여성징병 불순한 의도 있다']] 한편 이렇게 성범죄 발생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군대에 여자를 안 보내는 것이라 하는 발상은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보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76672|2018년 3월 8일 네이버-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여자만 없으면…']] 게다가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엔 이미 작은사회가 형성되어 있단 평인데 당장 성폭력, 성의식 조사만 해도 조사를 국방부가 아닌 국가 인권 위원회와 한국 성 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이미 자기 성찰을 할 상태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 [[테일후크 스캔들]] 같은 흑역사가 있으며,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다. [[http://articles.latimes.com/1999/dec/01/news/mn-39352|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 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4484305,00.html|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http://www.haaretz.com/news/israel/.premium-1.572329|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http://www.haaretz.com/news/israel/.premium-1.572329|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성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단순히 '''여군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군내 '''동성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기사가 꾸준히[* [[https://m.insight.co.kr/news/123639|#]][[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7|#]][[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28|#]][[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810075114294|#]]] 나오며, 이는 군내 성범죄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및 기강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여군을 징병하는 국가에서 여군 성범죄가 보고되니 여군을 징병해선 안 된다면, 남성만을 징병하는 한국에서 동성 성범죄가 보고되니 결국 남성을 징병해선 안 된다거나 동성끼리 모아둬선 안 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만이 남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